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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수사 개입 한 적 없다"는데…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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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술서를 통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받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 지검장의 말 중 공익신고서나 기존 알려진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수사에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수원지검에 피의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3월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과 같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수사가 외압에 의해 개시 못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 전혀 없다"…공익신고자 "개입 있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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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수사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나와 있는 공익신고서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당초 법무부에서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누가 출금 정보를 넘겼는지를 수사하고 있었다. 6월 수사 도중 출금 조치 자체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반부패부가 '출금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불법 출금 실행자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비위보고서를 작성해뒀지만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를 어떻게 쓸지 불러준 게 아니다"…"반부패부가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반부패부에서 위 문구의 내용을 기재하라고 당시 수사팀에 요구한 것으로 명시됐다. 공익신고서와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공식,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장 접수만으로 피의자로 표현 유감"…이미 피의자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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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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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보도됐다"며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실제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은 18일 그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부터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 무마 의혹뿐 아니라 불법출금 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 만큼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법무부에 제출할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를 위한 허위 내사 번호를 서울동부지검에 사후 추인 요청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던 설 연휴에도 수원지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이 지검장도 곧 소환될거라는 관측이 강해졌다. 이규원 검사는 17일 19일 두 차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불법출금 정황을 알면서 승인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됐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수사 뭉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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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보고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정식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기 이전인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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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이자 관련 혐의를 검찰이 인지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그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혐의 인지의 시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현재 공수처와 대검 사이에서 논의중인 만큼 이첩 가능성은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한창 진행중인 검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을 경우 '공정성'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와 대검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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