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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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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는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개됐으며 주심인 김승주 고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5월 마지막 준비기일 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 및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다.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사건 및 의혹들에 대한 의심 근거들을 제시했을 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국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지난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사병으로 복무하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치인 사고를 목격한 이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사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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