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가 고소당한 기자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윤 전 고검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A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JTBC 측이 윤 전 고검장 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히자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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