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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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으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받고 ‘위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고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에 담긴 경위에 대해서는 “안양지청에서 작성한 문구로 대검에서 불러준 문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안양지청의 사건 수사에는 대검의 승인이 필요없었다”며 “승인 요청도 없었고, 대검이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집행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그는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으로도 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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