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은 26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진술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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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같은해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안양지청에서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출입국내역 조회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또 "규정상 검사 비위를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과 과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반부패강력부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아울러 "또한 최근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취지로 보도됐다"며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이첩받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을 세 차례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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