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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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정준영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관련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 경기 용인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1차 공판이 열린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승리의 연예계 절친인 정준영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준영은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른바 ‘버닝썬’ 단톡방에서 함께 어울린 멤버다.
당초 정준영은 지난해 11월 19일 승리의 3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심신 미약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에 관련한 신문에 임할 예정이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지난해 3우러 철원 6사단으로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됐다. 승리는 다수의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차 공판에서는 군 검찰이 조폭 연루 정황까지 공개했으나 승리 측 변호인은 특수폭행교사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은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중이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와 함께 2015년 말부터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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