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손태승, 진옥동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 첫 관문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다.
하지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지만 그간 사태를 수습하려고 보인 노력들을 감안해 소명할 기회를 더 주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은 이날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달 18일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 대표인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 행장에게 책임을 물어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5단계(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로 구분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취업 제한에 걸려 연임이나 회장 도전에 걸림돌이 된다.
다만 징계 확정까지 절차가 남았다. 제재심 의결 내용을 금감원장이 수용·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조치권자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한다.
그리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구조다.
더욱이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을 전액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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