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금융그룹 제공 |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25일 BNK금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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