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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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앞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충분한 기한을 두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규원 검사를 입건해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유임돼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이 지검장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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