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류명령에도 집행…미 국무부 "이웃국들 송환 숙고하라"
말레이시아, 미얀마인 1천여명 해군함정 실어 추방 |
25일 베르나마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23일 미얀마 해군함정 세 척에 미얀마인 1천86명을 실어보냈다.
출항 몇 시간 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얀마인 1천200명에 대한 추방을 잠정 보류하라고 명령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송환 대상 미얀마인 114명의 추방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용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방문비자를 잘못 사용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이라며 "로힝야족이나 망명 신청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3만7천명 이상의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며 "미얀마인들도 모두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보류명령을 왜 무시했는지, 114명은 왜 배에 안태웠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로 송환하면 당장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미얀마인 추방자 수송한 말레이시아 이민국 차량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는 다른 종교,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의 오랜 이력이 있다"며 "말레이시아는 법원의 추방 보류명령, 미얀마 현지 소요사태에 비춰볼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미얀마 이주민들의 보호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웃의 모든 국가가 미얀마인 송환을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야당 의원 4명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추방은 비인간적"이라며 법원 결정을 무시한 행동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23일 미얀마인 추방자 수송한 말레이시아 이민국 차량 |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