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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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B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B 음식점 근처에 도착하자 A씨와 지인이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고, 그 사이 도로에 정차된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하지만 근처에 울산으로 가려던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앞서 A씨가 돌려보냈던 같은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웃돈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승용차 이동 행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12년 전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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