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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19.5조…국채발행 15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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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조항 담기로…홍익표 "시행령은 3~4개월 필요"

28일 자영업 손실보상법 공개…"3월 국회서 처리"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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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안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도 포함해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국채발행과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국채발행은 15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묻는 질문에 "15조원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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