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경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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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679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 제재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두 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터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재심에선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금감원은 라임 사건과 관련,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까닭에 금융권은 중징계가 예고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두 회사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제재심에선 분조위가 두 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두 CEO 징계 수위 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제재 대상 은행들이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 등을 얼마나 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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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은 다소 온도차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4년 뒤에야 손실 확정이 되는 라임펀드의 특성을 고려, 손실 확정 전이라도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제기된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68%, 78%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 나머지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투자자와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애초에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했던 만큼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자신들이 판매한 모든 라임펀드에 대한 피해구제를 완료하는 셈이다.
다만 우리은행 징계가 경감되더라도 손 회장이 '중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사전통보 받은 '직무정지(상당)'에서 한단계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해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미흡'에 더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까지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어 제재심에서 양측 간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제재심 결론은 3월에야 나올 전망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때도 3차례 제재심 끝에 결론이 났다"며 "제재심이 금감원 검사국 뿐 아니라 은행 측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3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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