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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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제출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제출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무지 등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허가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보사 효능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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