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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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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검찰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 다시 구하겠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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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김 상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이사는 성분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식약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인보사 심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75만원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식약처에 고의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 위계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충실한 심사를 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관청의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인보사 2액 세포 유전자 삽입위치를 허위 작성한 혐의,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해 정부보조금 82억여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 인보사 조작 의혹 관련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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