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에 대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4일 오후 2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준비기일만 세번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다음달 24일에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나 증인 심문 순서 등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2019년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하고,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또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에게는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