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조작' 임원들 무죄…"식약처 검증 잘못" (CG)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24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 부실을 이유로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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