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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김학의 사건' 참고인서 피의자로…檢 체포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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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후 두차례 출석 요청에 '시일 촉박' 불응…검찰 일각 강제수사 필요성 제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영장 청구 부담, 법원 '기각'시 수사동력 잃을 수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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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날로 예정됐던 이 지검장 출석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께 세 차례가량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유지하자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조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자칫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이 향후 공수처로 이첩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이런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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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에서 압수품 박스 들고 나오는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인 셈이다.

한편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네 차례씩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 초기 단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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