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조사 결과
과거사위, 박관천 보고서 근거로 곽상도 수사 권고
이에 곽상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보고서 허위 여부 조사
과거사위, 박관천 보고서 근거로 곽상도 수사 권고
이에 곽상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보고서 허위 여부 조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박관천 보고서’라 불리는 해당 진상조사 결과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까지 이뤄진 박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면담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의 박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가 그 근거로 지목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뉴시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까지 이뤄진 박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면담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의 박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가 그 근거로 지목됐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 민정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곽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광철 민정수식실 선임행정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검찰의 박 전 행정관 소환조사 역시 곽 의원 고소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직후인 지난 2019년 5월 한상대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역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했으며,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