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행정관 참고인으로 조사
진상조사단과 면담 과정 물어봐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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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박 전 행정관과의 면담 후 작성한 ‘박관천 보고서’의 진위와 당시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5월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하거나 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윤씨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 부적절한 결재나 수사지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2013년 1차, 2014년 2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다음 날 “윤씨와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이 자신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떠한 흔적이 없고 통화 내역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조차 의심했다.
검찰은 최근 윤씨를 불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윤중천 보고서’와 관련해 조사했으나, 윤씨는 면담 보고서에 나오는 대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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