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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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방역 위반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주말 서울시 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처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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