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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결정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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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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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광주지방법원. /조선DB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지만원씨의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의 공작에 따른 폭동’이라는 지씨의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 항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지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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