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열고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 끝에 위원들은 경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면서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했다. 사실상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가 순창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라고 알려준 셈이다.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당일 아버지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와 현관문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아이 얼굴 등에 상처가 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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