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가 시작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1~2012년 용화여고 교사로 일하면서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A씨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용화여고는 2018년 3월 전국에서 처음 스쿨미투가 시작된 곳이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지난해 2월까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하는 도화선이 됐다. 한 피해자는 선고 직후 “오늘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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