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사건' 이규원 검사 2차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재소환했다.


1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에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도 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을 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 전화를 분석해 차 본부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의 소환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