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하는 유은혜 장관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뒤집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가 2019년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상산고는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교 폐지가 교육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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