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박재동 화백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 미투를 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이씨의 신상정보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검증의 목적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이해관계에 의해 허위폭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 중에도 가해 행위가 지속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추가 피해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A씨는 현재는 비서관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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