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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임원 무죄에 상한가...관련주도 출렁

아주경제 이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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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임원 무죄에 상한가...관련주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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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19일 오후 2시5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29.84%까지 오른 2만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도 13.66% 오른 2만7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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