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 1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약처 직원에게 금품 제공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임원이 식약처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이사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김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성분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상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적용된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