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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과거 여러 명의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당했다)' 사태를 촉발한 계기를 만든 곳이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포스트잇을 붙이며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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