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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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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재동, 거짓미투 당해” 2차 가해 김민석 의원실 전 비서관,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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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동 화백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던 ㄱ씨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ㄱ씨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ㄱ씨는 2018년 2월 웹툰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9월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게시글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며 범죄 수법과 횟수 등 공표의 범위와 방법을 볼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가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 7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김민석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게 증거 자료를 보내 ㄱ씨 채용 재고를 요청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인정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이를 규탄하고 채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비판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당시 문자메시지로 “ㄱ씨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고소됐으나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상습협박 등 의 혐의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일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을 인지했다”면서 “이를 사유로 임용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ㄱ씨는 현재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ㄱ씨는 지난해 12월 면직됐다”며 “(면직 사유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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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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