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여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 씨가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는 행위 등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 씨는 치마 속에 손을 넣는 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또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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