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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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개입과 관련, 개입을 위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지시가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직후 당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는 이광철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에도 김 전 차관 사건 출국금지를 기획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여 할 수 없었다"며 비슷한 입장을 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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