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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방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해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씨 등은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2명이 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성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동영상 내용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동영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과 동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범행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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