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은 자사고 손 들어줬는데…교육부 "자사고 폐지 유지"(종합2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재고·세화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유감 표명, 항소 입장 밝혀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유지한다는 입장

자사고는 헌법소원 제기…자사고 논란 지속될 듯

아시아경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대현 기자]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재확산될 조짐이다. 지정 취소는 무효가 됐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1년 6개월 만에 지정 취소는 무효가 됐다. 자사고 전면 폐지 정책이 시행되는 2025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그동안 교육방침 맞춰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소송했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결과에 괘념치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서울에서도 자사고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예정돼있다. 다음달 23일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로 2019년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길이 열렸다"며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공교육 혁신의 계기이자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5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결정은 무효가 됐지만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정부는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해당 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취소 불복 소송과 별도로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는 자사고 폐지를 명시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상태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등 3개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25년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이 폐지돼 자사고 폐지가 철회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