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재소환조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 첫 번째 조사 후 이틀 만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부터 출입국 관리 업무의 총책임자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차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에도 차 본부장은 피신고인으로 기재돼 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졌는지 등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 본부장이 긴급출금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긴급출금을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 본부장의 형사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으로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를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려 했지만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는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요청한 당사자인 이 검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금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조작된 가짜 사건번호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게다가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금을 요청할 권한도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 소속 검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제, 어느 범위의 피의자들을 사법처리하며 수사를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