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n번방 모두 수사" (C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텔레그램을 이용해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냈으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들로부터 받아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53개로 파악됐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