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은 퇴행적"…서울시교육청 항소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의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다.

두 학교 외에도 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 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