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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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다시 소환했다.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차 본부장 소환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차 본부장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이규원 검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이 1차 조사 뒤 이틀만에 재소환되면서 이 검사도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을 소환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 이 지검장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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