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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2차 소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 소환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본부장이 1차 조사 이틀 만에 재소환되면서,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 검사도 한 차례 더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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