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KB증권의 조정 사례에서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돼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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