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세월호 판결에… 文 “유족 뜻과 달라 안타깝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故 백기완 소장 빈소 찾아 해경 1심 무죄판결 관련 대화 나눠

野 “재판 가이드라인 주나” 비판… 사참위는 2년간 회의수당 2억받아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조문했다. 조문 후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가 “아버님이 세월호 분들을 가장 가슴아파 하셨는데,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가 되고. (아버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의 항소심·상고심과 세월호 특검 수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유족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지침)성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보면 ‘유족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4년 참사 이후 6년여간 진상 규명을 위해 7개 기관이 나서 모두 8차례 수사·조사를 진행했고, 9번째로 특검 수사까지 앞두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이 이뤄졌다.

특히 검찰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지난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며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만 약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하지만 작년 말 민주당 주도로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정지시켰다.

민주당은 애초 작년 12월 10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했다. 사참위는 앞서 2018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43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사참위 위원들은 2년여 동안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총 759차례 회의를 열고, 회의 수당 명목으로 총 2억2117만원을 받았다. 야당 관계자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 맘에 들 때까지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안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