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전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차 본부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2019년 3월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을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 라인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대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이날 검찰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검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박 전 장관 등 결재 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향후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게 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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