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2021.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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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이를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21~22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축소 외압 등 크게 두 가지를 수사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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