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사번호·무혐의 처분 사건번호 기재 의혹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지검장, “사실 무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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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지목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 검사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는 이 검사가 피신고인으로 기재돼 있다. 공익신고자는 이 검사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한 긴급출금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긴급출금 조치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수사지휘과장이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조사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윤 부원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이 검사를 통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안양지청의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제가 검찰국장 재직 시 이성윤 반부패부장과 협의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나아가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검장 역시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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