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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시 소비자보호 노력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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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내부통제 기준 마련 시급…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아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징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주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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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제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추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만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야기되고,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며 "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시작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나름대로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인 만큼, 현장 검사를 간 뒤 제재심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본 뒤 다시 증선위와 금융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의원들의 질문에는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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