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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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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앤다…특고 3개월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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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특고 종사자 포함…고용보험 적용까지 징검다리

식당 보조·아이돌보미 등도 포함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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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당초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인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7월 전까지 생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4월부터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733만명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지만, 당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위주로 넣다 보니 일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고 외에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식당 보조와 아이돌보미, 플랫폼 노동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분야도 피해 정도를 따져 촘촘하게 가려낸다.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맞게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매출 4억원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5인 이상 근로자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도 세금은 각각 내는데 지원금은 한 회로 한정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복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 신규 창업자, 폐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재해(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한 플랫폼노동자를 발굴하는 취지와 의도는 좋다"면서도 "다만 재원이 한정돼있는 만큼 피해 정도를 가려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뚜렷한 원칙을 갖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 계층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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