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보조·아이돌보미 등도 고려 대상
4차재난지원금 '최소 20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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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7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특고 외에 ‘식당 보조, 아이돌보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올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면서 "그 전까지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월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만 실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일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직한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기 직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혜택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에 대해선 아직까지 추가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시 일자리인 식당 보조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말 정부의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가 큰 특고에는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부분은 재정으로 일부 메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추가하면서 재정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총70만명(기존65만명 50만원·신규5만명 100만원)에게 총 375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합금지업종과 특고 등 피해 계층을 언급하며 "최소한 2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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