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죄목 씌워 구금 연장” 비판
NYT “공무원 30%가 시위 동참”
군부 “진압 경찰 1명 사망” 주장
수지 고문의 변호사는 16일 수도 네피도에서 판사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수지 고문의 기소 혐의에 방역조치 위반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방역 위반 및 무전기 불법 수입은 각각 최대 징역 3년, 2년이 가능하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첫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폭력 시위 때문에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경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새총과 고무탄을 쏘고 무차별적인 곤봉 세례를 퍼붓는 등 폭력 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총과 고무탄을 맞고 피 흘리는 시민, 군용 트럭에 탄 군경들이 차에 탄 채 새총을 겨누거나 곤봉으로 무차별 진압하는 장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경 진압에도 시민들의 시위 참여 열기는 여전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전역 100만 명의 공무원 중 30%가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행정부, 은행 및 세금 담당 관료가 상당수 포함돼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진의 시위 동참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16일 오전 1시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15일에도 새벽부터 약 8시간 동안 인터넷이 끊겼다. 크리스틴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네트워크 차단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김민 kimmin@donga.com·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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