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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징역 1년 솜방망이 'n번방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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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권 남용 주장 등 배척…"배포 목적 별개 범죄" 판단

"반성 기미 없고, 피해 보상 노력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3)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신씨는 n번방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점을 강조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정 판사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범죄 행위는 '판매'가 목적이었고, 추가 기소된 혐의는 '배포'가 목적이었다고 구분하며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용서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고,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애초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의 후계자로 알려졌으나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기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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